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김세윤 판사 때문에 탄로난 특검의 조서 조작

    김세윤 판사가 한국 정치를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나쁜 중상모략 정치 수준으로 또 한번 퇴보시켰다.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상모략가들이 사법의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웅 이순신 역시 중상모략의 대상이었다. 지금 김세윤 판사가 중상 모략꾼들의 칼춤을 덩달아 추고 있다. 김한수의 허위진술은 중상모략의 언어일뿐이다. 김한수의 '카더라' 허위 전언 진술 한마디가 어떻게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4년 징역과 180억 벌금을 선고할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김세윤 판사가 악마급으로 잔인했다. 만약 김세윤이 피고인 입장이었다면 단지 협잡꾼의 전언 진술에 의거하여 그런 중형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황당해 하겠는가? 그래서 김세윤의 판단의 근거로 삼은 김한수의 진술의 타당성을 따져 보게 되는 것이다. 김한수가 검사에게 세가지를 말했다. 처음에 김한수는 2016년 10월 하순에 JTBC가 최순실 사진을 보여주며 최순실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으며, 최순실이란 이름 석 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 다음 진술은 2012년 12월 2일 이춘상 보좌관이 강원도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한 후 모르는 전화번호부터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펑펑 울더니 "나 병현이 이모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드러나는 한가지 사실은 이병헌은 김한수의 친구였다는 사실이고, 한가지 헛점은 최순실이 "나 병현이 이모야!"라고 말하였을 리 없다는 사실이다. 이병헌 모친은 최순실의 어머니가 아니며, 이병헌 역시 이복 여동생들과 사이가 안 좋으 모친의 영향으로 최순실을 이모 대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병헌이 최순실을 이모라고 부르며 김한수에게 소개한 적이 없고, 김한수 전화번호를 최순실에게 알려 준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최순실이 김한수에게 전화를 걸어 "나 병현이 이모야!"라고 하였을 리 있는가?


    아직 김한수의 진술에 박근혜 대통령을 태블릿 엮을 건덕지가 없어 검사가 만족해 하지 않자 김한수가 추가한 진술은 한 달 후 최순실이 다시 전화 걸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물었다고 했다. 김한수의 이 진술에서 드러나는 두가지 모순은 이것이다. 첫째로, 태블릿PC를 조작한 손석희조차 2016년 10월 26일 이전에는 '태블릿PC'라는 용어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왕컴맹이 최순실이 전혀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없는 김한수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반말로 그렇게 물었을 리가 있겠는가? 여기서 김한수는 자신이 구입하여 개통한 후 이춘상 보좌관이 쓰던 태블릿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이요, 김세윤 판사는 그래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맞다며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김세윤 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최순실이 돈이 많은 여자, 자기보다 돈이 많은 여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최순실보다 돈이 적은 김세윤 판사라면 죽은 사람이 쓰던 구형 태블릿을 쓰겠는가? 지금 김세윤 유언비어 작가가 쓰는 소설은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하자 최순실이 그의 유품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아니, 김세윤 판사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이 쓰던 태블릿을 쓰겠는가? 사무실에서 노트북이 아닌, 구형 소형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은 사람이라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노트북 살 돈이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결코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느다. 지금 김세윤 판사는 최순실이 나이 60 할머니 눈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구형 소형 태블릿을, 그것도 죽은 사람이 쓰던 태블릿을 챙겨 사용하였다는 것이요, 최순실은 자기는 그런 태블릿을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김세윤과 최순실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김세윤 판사는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 태블릿PC는 JTBC가 조작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사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오로지 김한수의 중상모략하는 진술에 의존하여 판결하였다. 그러나 특검이 작성한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과 이재용 2심 재판에서 아주 큰 액수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조서 내용을 특검이 조작한 데 있다.

진재수 문체부 체육과장 자필 진술서

    우선 특검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불리한 진술들을 모두 숨겼다. 진재수 문체부 체육과장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정유라의 승마와 관계된 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너지는데도, 특검은 전혀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조서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조작한 조서

    그리고 특검측 증인들의 조서는 모두가 조작된 것들이었다. 이미 지난 2017년 5월 26일 김학현 전 공정위부위원장은 특검이 조서를 자기가 하지 않은 딴 말로 마음대로 작성한 사실을 법정에서 밝혔다.

최순실의 최후 진술

    자, 사기탄핵을 주도하 역저들의 중상모략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재단을 설립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고, 대통령 퇴임 후 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특검 증인들의 반박

    그리고 박영수 특검 검사들은 특검측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마치 그런 중상모략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공소사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특검측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특검이 마음대로 진술을 조작하여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를 뇌물여 엮어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이 2015년 7월 이전에 최순실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했다. 그래서 특검은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의 조서를 증거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유라 승마는 삼성의 계획된 청탁이었다는 내용의 그 조서는 특검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탄로나자 특검은 박 감독에게 유도 심문한 사실을 2017년 5월 12일자 "이재용 13차 재판, 특검 '유도신문' 논란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에서 BizFact지는 이렇게 보도한다.
    유도신문 의혹이 불거진 것은 특검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박 전 감독의 이날 진술 내용이 엇갈리면서부터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감독은 지난 1월 특검 조사 당시 삼성에서 청와대에 청탁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 2015년 8월 박 전 감독이 최 씨의 대리인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구색을 갖추기 위해 다른 선수들도 지원하려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삼성의 승마지원이 '계획된 청탁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나온 박 전 감독의 얘기는 특검의 주장과 달랐다. 박 전 감독은 "(자신을) 정유라의 들러리라고 생각한 적 없다"라며 "(박원오 전 전무로부터) '구색 맞추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대기업에서 선수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으니 승마 종목 전체적으로 후원에 나서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 같은 삼성의 지원이 올림픽 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후반부로 다다르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절정에 이르렀다.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조서에서 박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언론 보도되면서 당시 승마계에서 최순실이 진짜 실권자라는 소문이 돌아 그때부터 정유라의 모친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 알게 됐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삼성전자는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했거나, 부탁하기 위해 정유라에게 특혜를 지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 대로라면, 삼성에서는 애초부터 최 씨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며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불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 실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박 전 전무는 "청탁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승마계'는 일부 선수들을 비롯한 소수를 지칭한 것으로 소문내용도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과 친하다'는 정도였다"라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어 "독일에 있었을 당시 마필이나 선수 추가 선발 등 지원을 요구하면 최순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어쩔 수 없이 (최순실에) 끌려간다는 생각 받았다"라며 "박 전 전무로부터 독일 훈련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삼성의 지원이 정유라 특혜 제공을 위한 '구색맞추기'일 것이란 생각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http://news.tf.co.kr/read/economy/1690050.htm)
박재홍 마사회 전감독

▲ 특검이 자기 이름을 팔아 조서를 조작한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한 박재홍 마사회 전감독

    이재용 재판, 특검 진술조서 신뢰성 도마… 증인 “그런 말 한 적 없다” 제하의 5월 12일자 기사에서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도 특검측 증인들의 조서가 조작된 사실을 보도한다. 박재홍 마사회 전감독 진술조서에는 “삼성전자가 정유라에 대한 단독 지원은 언론 등의 지탄을 받을 수 있어 마장과 마술, 장애물 등 승마 전 종목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는 구색맞추기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원을 바라고 정유라를 지원하려 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조서에 그렇게 적혀 있느 것을 몰랐던 박 전 감독은 펄쩍 뛰며 “저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구색 맞추기라는 단어도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다.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512142733795900af48a60a_1 )

    메트로 오성진 기자도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는 "최순실의 존재는 2016년 9월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검사에게 말했는데도 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알게 된 것으로 날짜가 조작된 사실을 [이재용 재판] 진술 바꾼 증인 "조직적 허위진술" vs "검사가 조서 임의작성" 제하의 2017년 5월 17일자 기사에서 보도하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51700122 )

    [이재용 재판] 조급한 특검, 대책 없는 몰아가기 나서 제하의 같은 신문 6월 1일자 기사는 증거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특검이 법정에서 폭소 개그도 한 사실을 보도한다:

이에 재판부는 "신문에 특검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증인에겐 질문으로 사실 확인을 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방청석에서는 폭소도 튀어나왔다. (중)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작성한 최 전비서관[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진술조서 중 일부의 실질적 증거효력이 상실됐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이 본인의 증언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60100117

    박영수 특검 검사들의 범죄 증거 조작 기술 중에는 참고인 진술과 검사 질문 뒤섞여 작성하는 수법도 있음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우진 기자는 이재용 재판서 특검 진술조서 '이상'...“참고인 진술과 검사 질문 뒤섞여 작성” 제하의 2017년 6월 2일자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한다:

그러나 이 날 진술에서 김 사무관은 “특검의 조사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며 “특검 진술에서 검사 등의 설명으로 기업명을 처음 들었고 검사 등이 설명한 바를 바탕으로 담당자로서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술조서가 전적으로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작성된 것이냐 혹은 검사의 질문 등이 종합돼 작성된 것이냐”는 삼성 측의 질문에 “후자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삼성 측이 “그런데 진술 조서를 보면 당시 특검에 출석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공장을 건설했고 2016년 2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사실을 본인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데 답변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사무관은 “조사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으며 그 이전엔 알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진술조서 상 김 사무관이 ‘대통령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부 장관이 공장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도 김 사무관은 “1차 특검 출석 이후 언론 보도와 환경부 동료 등을 통해 들은 바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라며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워딩처럼 ‘챙기고 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진술조서의 뉘앙스와 차이를 보였다.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8534 )

    박영수 특검 검사들이 어떤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추어 픽션 소설을 참고인들에게 제시하고, 검사가 원하는 답변을 참고인들에게 강요하거나 회유하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사들 맘대로 고쳐서 전혀 다른 말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서 조작 사례는 한 사이트에서 공유하기에는 너무도 많아 위에 예로 든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4년 징역을 선고할 증거들은 넉넉하다고 판결문에 썼지만 사실 김세윤 판사가 사용한 증거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무너지고, 증거 능력을 상실한 것들이다. 김세윤 판사는 특검이 작성한 조서 관련 신문 기사들도 전혀 읽어보지 않을 만큼 게을렀는가? 무슨 판사가 전혀 기본적인 팩트 확인도 해보지 않는가?

    이춘상 보좌관은 이미 2012년 12월 2일 작고하였기에 김한수가 이춘상의 이름을 판 진술은 사실 확인이 안된다. 만약 김한수 진술대로 전혀 상면하거나 통성명한 적이 없는 최순실이 그 날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나 병현이 이모야"라고 했다면 둘이서 같이 이춘상 보좌관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김한수는 2016년 10월 하순의 JTBC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최순실을 보거나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김한수가 이춘상 보좌관 장례식장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조차 없는 것은 분명하다. 김세윤 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180억의 벌금을 선고한 이유는 돈이 많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순실이 죽은 사람이 쓰던 태블릿을 쓰는 사람이란 말인가? 만약 김세윤 판사가 최순실은 돈 몇 푼 아끼려고 신형 태블릿을 사지 않고, 이미 고인이 된 이복 조카의 지인의 지인의 구형 유품을 정당한 취득 절차 없이 자기가 슬쩍 사용하는 강남 여성이라는 그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도 억울한 판결이므로 국민은 김세윤 판사에게 법리 전투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2018년 4월 1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