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손석희의 가짜 뉴스와의 일전을 선포한다

손석희의 가짜 뉴스와 최순실의 회고록의 대결이 기대된다



태블릿PC는 손석희의 조작품이라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판사들만 모르는가? 이제 4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의 초미의 관심사는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태블릿PC와 박 대통령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2년반 사용 멈춰있던 태블릿 PC… 하필 그 시점에 고영태 서랍에서 출현"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서 법정 증거로 채택됐으나

1심 판결문엔 한 줄도 태블릿에 대한 언급 없어"

"최순실에게 박근혜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 감옥서도 그의 모든 신경은 朴 전 대통령에게 쏠려"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회고록을 집필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67)씨를 만났다.

세상에 비친 이미지와는 달리 최순실씨는 글을 많이 쓴다. 법정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질문과 답변 사항을 열심히 적는 스타일이다. 내가 글을 받아와서 정리를 시키는데,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면 출판할 예정이다.
법정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

―당초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언급하며 회고록을 쓰도록 권했다고 들었다. 격(格)에 맞지 않는 비교 같기도 하고.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으면 원균은 형편없는 장수다. 원균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역사적 낙인이 찍힌 것은 이순신의 기록만 있고 자신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따라 당신(최순실)은 악녀처럼 재단됐으니 자신이 쓰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해줬다."

―그 말에 최씨가 움직였나?

"최씨는 '내가 그런 글을 쓰겠다면 박 대통령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옥 안에서도 그의 모든 신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 메시지를 전해오면 그녀는 못 쓴다. 내가 '당신은 그동안 태양(박근혜)의 위성이었다. 이제 그 역할을 그만해라. 독립된 인생을 살라'고 말했다."

―회고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검찰 조사 및 수감, 재판 과정에 관한 기록이다."

―최씨라면 자기 입장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겠나?

"최씨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에, 내가 '차라리 글을 안 쓸지언정 거짓 내용은 쓰지 마라. 당신이 두 번 죽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이니까 최씨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겠지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씨가 과연 변호받아야 할까?

"대중의 들끓는 분노에 제물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잘못보다 과장됐거나 덧씌워진 면도 많았다. 가령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청와대 문건 관련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뺄 수밖에 없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가?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다. 감옥에서도 자신의 모든 언행에 우선하는 고려 대상이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죽어라' 하면 최씨는 당장 죽을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매료된 사람, 극단적인 팬이랄까…."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을 조종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에게 지배된 것 같았다.

"최씨와 얘기해보면 논리적이고 치밀하다. 이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씨는 '내가 이야기한다고 대통령이 다 듣는 줄 아느냐, 그분에게는 독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건가?

"대학생 때 새마음봉사단에서 처음 만났지만, 지금과 같은 관계가 형성된 계기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1998년)에 출마하면서였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유치원을 운영하던 최씨가 대구로 내려가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런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장본인이 됐다. 기폭제는 '최순실 태블릿 PC'였고, 이를 보도한 JTBC는 스스로 "탄핵 정국과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당시 JTBC는 '태블릿 PC 전원을 켜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최순실의 국정 농단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외교·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문건 200여 건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중 기밀 문건은 3급(級)짜리 하나에 불과했지만. 당시에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 쓰나미에 휩쓸려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씨는 한결같이 '태블릿은 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회한 최씨가 자기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리가 있겠나?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이 당신 거라고 자백하라'며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내가 보다 못해 검사에게 '실물을 보여주면 자백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포렌식(과학적 증거 확보 기법) 검사 중이니 끝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렌식 검사는 이미 그때 끝나 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최씨에게도 '어차피 당신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가자'고 달랬지만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백하느냐'고 반발했다."

―태블릿의 진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다가 국과수 감정까지 했는데,

"최씨의 자백을 몰아붙이던 검찰이 '비선 실세로서 국정 농단을 한 것은 다른 증거로도 이미 입증됐다'며 태블릿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태블릿 실물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소위 국정 농단 사건이 태블릿으로 촉발됐으니 공개 법정에 제출해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의 막바지에야 판사가 받아들였다. 국과수 감정이 이뤄졌고 증거로 제출됐다."

―국과수 감정서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법정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

"판결문에는 태블릿에 대해 한 줄 언급도 없다. 이러려면 국과수 감정을 대체 왜 했나. 나는 '고영태 일당의 기획된 국정 농단 의혹을 증명하려면 태블릿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재판장은 '최순실이 반성 없이 거꾸로 기획됐다고 변명하고…'라고 했다."

―태블릿에 저장된 최순실 사진, 문서, 동선(動線)의 일치 등으로 봐서 적어도 최씨 손은 거쳐 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최순실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보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훨씬 많다. 국과수 감정서에도 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언급이 없다. 태블릿 사용자 계정은 모두 최씨와 무관하다. 사용 내역 분석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오히려 JTBC가 이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조사하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때마침 서울고검이 'JTBC의 태블릿 PC 입수를 재수사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재작년 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더블루K(최순실 회사)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JTBC 심모 기자와 성명 불상자 1명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고발한 적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고검이 '심모 기자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지만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 명령을 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할 그런 배짱이 있을까? 나는 못 할 것으로 보는데.

"나도 기대를 안 한다. 검찰은 '성명 불상자'가 김모 기자로 확인된 만큼 서류상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해당 기자를 불러 조사하겠지만 '건물 관리인의 협조로 입수했고 불법적 취득 의사가 없었기에 무혐의'라는 똑같은 결론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것이다."

―그 당시 취재 행위를 특수 절도 혐의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절도 혐의는 아니겠지만, JTBC는 태블릿 PC 취득 일시와 경위에 관해 말이 바뀌곤 했다."

―언론 관점에서 보면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감추거나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이 JTBC에 출연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나?

"그건 일방적 주장이다. 당시 더블루K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간 뒤라 사무실은 한 달 보름간 비어 있었다. 빈 사무실에는 고영태의 책상만 남아 있었다. 그 전에 고영태가 최순실과 다투고 난 뒤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JTBC 기자가 빈 사무실에 있는 고영태의 책상 서랍을 열어 태블릿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태블릿의 마지막 사용 시점이 '드레스덴 연설문(3월 27일)'의 수신 기록이 있고 나흘 뒤인 2014년 4월 1일이었다. 그 뒤로 2년반 사용이 멈춰 있던 것인데, 하필 그 시점에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출현한 것이다."

―열심히 취재하다 보니 기자에게 행운이 굴러온 것이 아니었을까?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 박 전 대통령이 '개헌 발언'이 있은 바로 그날 저녁에 국정 농단 증거를 찾았다며 태블릿 PC를 보도했다. 이를 입수했다는 JTBC 기자는 '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단 한 번 시도로 태블릿의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했는데, 최씨는 자기 휴대폰들은 결코 그런 글자 패턴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고영태는 JTBC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며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고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나 법정에서는 '최순실이 컴퓨터를 하는 건 봤는데 태블릿 PC를 쓰는 걸 못 봤고, 제 생각에 최씨는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고영태 서랍에서 발견됐으면 고영태 것으로 봐야 하나?

"고영태는 '책상 서랍을 다 치웠으며 태블릿을 놔둔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자기 태블릿은 애플 기종(JTBC가 입수한 것은 삼성 제품)이라고 했다."

―관련자는 모두 부인하는데, 대체 어떤 연유로 빈 사무실 서랍에 이 태블릿 PC가 들어간 것일까?

"2012년 6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 태블릿을 개통했고 그 뒤로 자기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납부해왔다. 법적으로는 그가 태블릿 소유자다. 그런 태블릿이 어떻게 해서 고영태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었는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인용기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1/2018040101921.html

(2018년 4월 3일 작성)

[오태훈의 시사본부] 최순실 변호 이경재 사임 “기력 쇠진”


▷ 오태훈 :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관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잖아요.

▶ 이경재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재판 과정에서 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생각, 관계,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 이경재 : 이 부분을 검찰은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경제공동체다, 이익공동체다, 가족과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는 대통령과 최 사이에 공동, 평등한 관계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 변호인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최서원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말하자면 피고인 최서원은 젊은 시절, 20대 때부터 박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어 오면서 말하자면 적극적인 페이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열성적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 보람을 느껴왔다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숨은 조력자, 이런 정도의 관계에 불과해요. 이해관계를 나누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법적 재판에서 거의 다 규명이 됐습니다.

▷ 오태훈 : 규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 이경재 : 네, 규명이, 그게 규명된 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이해관계를 나눈다고 하면요. 계좌관계에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털었다고. 싹 다 털고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게 통화를 많이 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방문을 했다, 그다음에 의사 가운데 몇 사람 또 몸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또 소개를 했다, 이런 정도예요. 이것은 결국에 보면 사적인 영역 부분,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피고인 최가 있었다는 거죠.

▷ 오태훈 : 이경재 변호사께서 최순실 씨에게 회고록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 이경재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 쓰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100년 이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요.

▷ 오태훈 :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이경재 : 네,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그러면 역사기록이 남을 텐데 역사기록에 뭐가 남겠느냐 이거죠. 판결문, 판결로 남을 것이다, 이거지. 그러고는 피고인 최서원 본인이 자기가 진솔하게 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이것을 판결의 잘잘못이라든가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반성할 점 또는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런 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 기록에 대해서는 적어도 허위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록을 하지 않을지언정 허위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진솔하게 해야, 그래야지 그 기록이 생명력이 있다 이거죠. 당장 자기 면피용으로 써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종이 낭비하는 쓰레기 같은 책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책이 출간돼 가지고 두고두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진실을 써야 된다,

▷ 오태훈 : 그렇게 권하셨을 때 최순실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 이경재 : 상당히 경청하고 그런 차원에서,

▷ 오태훈 : 그럼 지금 쓰고 있나요?

▶ 이경재 : 아마 상당 부분 원고가 마련됐을 겁니다.

▷ 오태훈 : 감옥에서.

▶ 이경재 : 네.

▷ 오태훈 : 그렇군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줄 알았으면 귀국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경재 :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하도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징역 20년 그다음에 벌금 180억에서 200억,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고된 이유는 이것을 뇌물로 엮어갔기 때문이에요.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형이 선고될 수가 없거든요. 기껏 해 봐야 7.5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두 자리 수로 넘어가는 형을 선고하려면 뇌물로 사건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꾼 게 특검에서 바꿨다고. 뇌물을 특검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 말하자면 흔히 어느 정권에서나 어느 시대나 있을 법한 정권 주변의 부정부패 정도에 불과한 스캔들에 불과한데 이것을 정부를 붕괴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 것은 특검에 의해 가지고 뇌물사건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고 그다음에 그 타깃을 당시에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를 불러서 뇌물관계 공모를 입증하려고 해서 특검을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 가지고 최로부터 자백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3족을 멸한다는 얘기, 강압수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 최에 대해서 이 사건의 조서 한 번 받지 못했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이경재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스캔들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이경재 :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리라는 그 스킴을 알았다면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 보고 “들어오십시오. 와서 해명을 하고 처벌 받을 것 처벌 받고 하라” 이렇게 조언할 수 없죠. 이것은 뇌물로 바뀐다,

▷ 오태훈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소식은 좀 듣고 계세요?

▶ 이경재 :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모녀지간에 관계는 어떻답니까?

▶ 이경재 : 알려졌다시피 최서원 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다릅니다. 남달라서 그것이 화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가끔 정유라가 면회를 오고 해서 만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면회를 와요?

▶ 이경재 : 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 이경재 : 네.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진실은 때가 되면요. 웅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웅변이요?

▶ 이경재 : 웅변으로. 그냥 연설로가 아니라 강렬한 웅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법리적으로 적용하려면 얼마나 무리가 따르겠느냐 이거죠 (http://mn.kbs.co.kr/news/view.do?ncd=4033159 ).

(2018년 9월 7일 하단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