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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연구아직도 12.12 사태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군 내부의 충돌 사건으로서의 12.12 사태는 김재규의 부하들이 김재규를 복권시키려던 그들의 계획을 완성시킬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킨 것이 그 발단이었다. 그런데, 김재규의 부하들의 부하들은 4년제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었으며, 그들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를 복권시키려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규의 부하들에게 집단 항명하였다. 12.12사태가 단 몇시간만에 끝난 것은 김재규의 부하들의 부하들이 김재규의 장태완 수경사령관에게 집단 항명하고 그를 체포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시적 수사기관 합수부에는 아무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명 팔방으로 수경사 병력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전두환 장군은 김재규 부하 내부 진영에서 그런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장태완의 부하들이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전차로 폭파하고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집단 항명한 것은 전두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정승화 총장이 수도권 부대 지휘관들을 모두 김재규 부하들로 채워 놓았었다. 그런데 그들의 부하들이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전차 포격으로 폭파하고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집단 항명하고 오히려 장태완 등 두 명의 김재규 부하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전두환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군 내부의 충돌 사건으로서의 12.12 사태는 김재규의 부하들 진영 내부의 충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살펴보지도 않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거나 착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비록 김재규가 체포되었어도 김재규의 부하들이 김재규의 군사 쿠데타를 완성하는 방법은 있었다. 그것은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전두환만 제거하면 최규하 권한대행은 김재규 세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를 복권시키는 수순
첫 단추는 전두환 합수부장을 해임하는 것이었다. 전두환이 합수부장이 된 것은 보안사령관이 합수부장이 된다는 국법에 따른 것이었고,
보안사령관 임명자는 대통령이므로 사실 정승화 총장에게는 합수부장 해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합수부장직과 보안사령관직을 동시에
해임하는 인사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정승화의 반란행위였다.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가
그 사실을 국무위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 경호원들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것을 막은 정승화의 이상한 행동들이 의혹거리였지만
전두환 합수부장은 선배 대우를 위해 그를 수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고 합수부장을 해임함으로써 김재규가
자동적으로 복권되게 하려는 이상한 행동을 정승화가 일삼을 때 12월 12일은 합수부장이 정승화를 수사할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더 미룰 수
없는 다급한 때였다. 만약 12월 12일 놓치면 그 다음날로 합수부장은 해임되고 김재규 혁명정부가 구성되고 김재규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몰래 합수부장을 해임하려던 계획을 정승화가 노재헌 국방장관과 9일에 회동하여 함께 골프치면서 발설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것이 노재헌에게는 아주 무서운 순간이었다. 김재규가 복권되어 집권하는 순간 전두환의 김재규 체포를 허락하였던 노재헌은 사형된다. 그러나, 그에게 김재규의 부하들의 그런 엄청난 음모를 막을 힘은 없었다. 겁이 많은 그는 김재규 부하들이 아닌 장교들, 즉 4년제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순식간에 4년제 육사 출신 장교들 사이에 쫙 퍼졌으며 보안사도 각 부대 고급 장교들 사이에 전화로 퍼지던 그런 소문을 감청하였다. 노재헌 국방장관은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그 사실을 고급 장교들에게 알렸고, 고급 장교들은 정승화의 반란에 순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년병 출신으로서 김재규의 도움으로 참모총장이 된 정승화가 김재규의 범행 날 보인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영관급 장교들은 그를 지도자로 보지 않았었다. 그가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여 합수부장을 해임하려 한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각 영관급 장교들은 죽음을 무릎 쓰더라도 김재규 부하들의 잘못된 명령에는 따르지 않기로 사생 결단하고 있었다. 12.12사태는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 등 김재규 부하들이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전차 포격으로 폭파하고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김재규의 부하들의 부하들이 항명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5.18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은 김재규 사형 예정일인 5월 20일경 김재규의 부하들이 다시 군사반란 시도를 하려 한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김대중도 그런 첩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전국적 민중봉기 거사일을 5월 20일과 22일로 맞추고 있었으며, 박석무와 김상윤 등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김재규의 부하들을 끌어안는 성명서들을 5월 16일 5.16 20주년 때 발표하였다. 광주사태 당시 호남에서 청취되던 북한방송 중 절반이 김재규의 부하들의 반란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었다. 북한은 5월 22일경 김재규 사형 집행에 항거하여 김재규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기미가 있을 때 남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되던 김재규 부하들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예상 외로 빨리 27일 아침에 무장반란이 진압되자 북한은 또 한번 절호의 남침 시기를 놓쳤다.
특전사는 사령관을 빼고 전부 전임 사령관이던 정병주 인맥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참모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다. 합수부는 당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10.26내란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0.26내란사건”에 관한한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정승화의 연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의 일환이었다. 3군사령관,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등 주요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힌 정승화가 대통령 재가 없이 합수부장과 보안사령관을 해임하려 했던 것이야말로 쿠데타였다. 만약 정승화 연행의 때를 놓쳐 정승화에 의해 합수부장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당했다면 과연 합수부장겸 보안사령관은 그 불법적인 인사명령에 복종해야 했는가? 때는 역사의 소용돌이였다. 합수부 해체는 김재규의 복권을 의미. 김재규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자가 처벌당하는 것은 김재규의 복권의 수순. 10월 26일 보안사령관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졌을 판국. 10.26 사태 직후 김재규를 체포할 수 있는 인물은 전두환밖에 없었다. 만약 다른 이가 보안사령관이었다면 김재규의 쿠데타는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두환을 처벌하는 12.12 판결논리는 김재규가 헌정질서를 수호하였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가? 12.12사태는 10.26사태의 필연. 전두환이 김재규의 쿠데타를 막았다. 김재규가
쿠데타의 가능성을 넘보았던 것은 군부에 일명 김재규 부하들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재규 수사에
저항하거나 반감을 품는 군벌들이 있었으며, 그 정점에 정승화가 있었다. 따라서 누가 당시 합수부장이었던간에 정승화와의
마찰은 필연이었다. 그 누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든 만약 정승화 수사 책임을 기피하였다면 분명 그것은 직무유기였을 것이다. 광주사태 선동이 민주화운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가름하기 위한 두가지 잣대는 (1) 광주사태를 선동하였던 대자보들이 유포하였던 정보들의 진정성 여부, (2) 그 대자보들에 담긴 세계관의 정체성이다. 도대체 전두환이 박정희의 4공화국 반역자였으며, 김대중은 박정희의 4공화국을 수호하려 하였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는가? 김재규와 정승화의 관계 운동권 논리는 정승화는 절대 권력자였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논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3김에 대한 김재규와 정승화의 공통적 시각 (지. 1:141). 1979년 11월 17일 김재규의 말.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김영삼은 역량이 미미하다. 이철승은 '사꾸라'라서 지지기반이 없다. 그래서 이후의 정국을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란음모소송기록 1079~1090쪽). 1980년 봄에 12.12를 쿠데타로 여겼는가?
김대중의 내란
정승화와 운동권은 한편이었는가?
정승화와 유신정권의 관계
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정승화의 세가지 자질 문제
정승화쪽 군벌들이 군사반란. 윤 성민과 장태완은 국방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통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정당하게 수사권을 집행하고 있는 합수부를 무력으로 응징하고 죄 없는 장군들을 무차별 사살하며, 합수부에 있는 정승화를 구출하고. 급기야는 최규하 대통령까지도 납치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려 했다. 한겨레21 2005년 7월 8일자 “군 과거사위여, 제발 우리를 조사해라”란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허화평 전 의원. 신승근 기자의 질문. 어쨌든 결과적으로 12월12일 밤에 명령계통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나. =그것도 결과로 봐야 한다. 사전 기획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왜? 장태완이가 미쳐서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3군사령관, 주변 군단장, 수경사, 특전사 다 정승화 사람들이고, 그쪽에 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를 상대가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당시 군에는 여전히 김재규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고, 김재규가 민주투사라는 사회적 여론까지 일었다. 역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승화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그쪽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 쿠데타라도 했다면 우린 수사를 잘못한 죄를 덮어쓰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었다. 군인은 임무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다. 고지를 올라서다 돌아설 수 있나. 살인마 전두환이란 용어의 허구: 살인마 전두환이란 용어는 어떤 사실에 기초를 두고 형성된 용어가 아니라, 적화통일세력이 심리전술을 위해 만들어낸 용어였다. (KNCC 6:27~28) 신윤희 중령 (지 1:264-274). 피고인 신윤희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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