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의 과학적 증거에 무모하게 도전한 김세윤 판사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직후 김세윤 판사의 범죄가 발각되었다. 연합뉴스 4월 7일자의 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제하의 4월 7일자 연합뉴스는 언론 플레이를 위한 김세윤 판사와 손석희의 조작 기사였다. 송진원 기자의 기사에 김세윤 판사의 판결문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이 그 여론 조작 증거이다. 판결문은 그 다음 주에야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만 배포되었고, 4월 6일 1심 재판 당일 송진원 기자는 판결문 없이 그저 JTBC 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JTBC는 어떻게 판결문 내용을 미라 알았는가. 분명 김세윤 판사는 판결문을 손석희에게만 미리 유출하였다.

    법원은 대통령 변호인게도 최순실 변호인에게도 판결문을 안 주고, 그 어느 다른 언론사에도 판결문을 안 주고 JTBC 에만 판결문을 주었는데, 이것은 JTBC 측에만 편파적인 보도를 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들의 반박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김세윤 판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범죄 행위이다.


    김세윤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문장의 주어도 모르며,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차이도 모르는가? 연합뉴스에는 김세윤 판사가 문제의 태블릿이 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이렇게 보도되어 있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 4.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7/0200000000AKR20180407029700004.HTML).

    2013년 1월 초이면 최순실이 고영태 가방 가게에서 처음으로 고영태를 만났던 때였다. 그때 최순실이 김한수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물었다는 것은 조소 조작 기술자들인 특검이 김한수를 압박하고 강요하여 받아낸 허위진술이었다. 진실은 최순실은 단 한번도 김한수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었으며, 김한수도 2016년 10월에 JTBC 가 최순실 사진을 방송 화면으로 보여주며 최순실 관련 보도를 하기 전까지는 최순실이란 이름도 몰랐었고, 최순실이 누군지도 몰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감정 결과는 문제의 태블릿 임자는 김한수요, 최순실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며, 김한수와 김휘종과 JTBC 기자들 등 다수가 사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김한수의 물건이 어떻게 손석희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JTBC 대표이사 홍정도갸 김한수의 절치한 친구라는 것이 이 미스테리를 푸는 실마리이다. 김한수 → 홍정도 JTBC 대표이사 → 홍정도의 부친인 홍석현 중앙일보 이사장 → 손석희.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김한수와 손석희가 최순실 2심 재판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과연 JTBC 보도대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하였느냐 아니면 JTBC 보도는 사기탄핵의 수순을 위한 가짜 뉴스였느냐의 문제는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검이 김한수의 진술을 조작하였을 때는 더욱이나 김세윤 판사가 김한수의 허위진술 한마디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과학 수사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래소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던 것인데, 어째서 김세윤 판사는 국과수의 그 과학적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자신의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가?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김세윤 판사의 말은 그가 IT 분야에는 아주 문외한인 자격 미달의 판사임을 보여준다.

    누누히 말하지만 지금 이 재판의 관건은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하였느냐 아니면 손석희의 가짜 뉴스였느냐이다. 국과수는 최순실은 태블릿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을 김세윤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김세윤 판사는 국과수의 과학적 증거들을 단 한 줄도 판결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김세윤 판사의 한마디 말로 국과수의 과학 수사결과가 부정되고,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김세윤 판사가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한 것을 입증할 근거를 판결문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자는 본래 판사 자격이 없는 자였다.

    손석희의 주장은 최순실이 서울 청담동 고영태 회사 사무실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 날짜는 2014년 3월 28일이요, 고영태가 자기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때는 그로부터 2년 지난 2016년 1월 중순 이후였다. 더욱이 문제의 태블릿은 2014년 4월 1일 이후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가 2016년 10월 18일에 JTBC가 제일 처음 사용한 사실이 검찰과 국과수의 포렌식 조사 결과 밝혀졌다.

    JTBC를 유리하게 해 주려는 김세윤 판사의 억지 판결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또 한가지 이유는 그의 판결이 그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전혀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다. 만약 김세윤이 인간의 양심이 손톱큼이라도 있는 판사였다면 재판부가 감정을 의뢰한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다는 국과수 보고서를 판결문에서 인용했어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2017-M-31653) 52쪽에는 그런 사실이 이렇게 밝혀져 있다::

2) 변호인- 2. 저장된 기록(문서, 사진 등)에 관하여
(가) 문서를 수정·편집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7, 52).
국과수 태블릿 보고서 52쪽

    김세윤 판사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구형 태블릿으로는 문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몰라서 판결문을 그 따위로 쓰는가? 만약 손석희의 보도대로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려 했다면 그 구형 태블릿은 가장 쓸모 없는 물건이었다. 이제 국민이 김세윤 판사를 고발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구형 태블릿으로도 문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의 고의적인 잘못된 판결은 아주 죄질이 나쁜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과수 태블릿 분석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하셨을 때 연설 프롬프터 담당으로서 독일로 대통령을 수행한 김휘종 행정관이 그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일반 이메일로 송수신되었던 것이 아니라, 김휘종 행정관이 2014년 3월 27일에 평 김한수 행정관과 공유하던 kimpa2014@gmail.com 이메일 주소로 웹메일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이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와 국과수 분석보고서 모두 그 후 아무도 그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태블릿에서 열어보지 않았다가 2016년 10월 18일 JTBC 김필준 기자가 제일 처음 열어본 사실, JTBC 기자들 외에는 아무도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사실 등을 밝혀준다. 그러면 도대체 김세윤 판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기에 왜 대통령 재판 1심 생중계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말살하고, 판결문에서조차 명시하지 않는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당시 태블릿 사용자가 결코 최순실일 수 없고, 명백히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의 증거 중 하나로서 2014년 3월 30일 청와대 행정관이 열람한 메시지를 복구하였다:

@ 김팀과 한팀장이 순방 수행기를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조금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 수정해서 넣을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김팀에게는 선생님 컨펌 받… (국과수 분석보고서 2017b, 149).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사용자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6번이란 번호를 매긴 웹메일은 김한수와 김휘종 등으로 구성된 청와대 뉴미디어 행정관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규제개혁 신문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제작해놨고 순방 다녀오신 후 VIP님의 컨펌이 되면 바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VIP님 말씀대로 첫 화면에서 잘보이고 쉽게...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게...처리현황도 볼 수 있게...4장의 이미지입니다 (국과수 분석보고서 2017b, 149).
김휘종이 태블릿 사용자였다는 증거

    이것은 당시 신설된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를 청와대 홈페이지 대문에서 사진 배너로 연결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문제의 태블릿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니라, 김한수와 김휘종 등 청와대 행정관들이었음을 (김한수는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사용하였음) 확실하게 입증하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결과 보고서(DVD 한 장 분량)에 빽빽하게 들어 있는 증거들, 즉, 최순실은 그 태블릿 임자도 사용자도 아니라는 사실의 무수한 과학적 증거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태블릿과 관련하여 김세윤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은 이런 과학적 진실에 대한 김세윤 판사의 무모한 반란이었다.


* 참고문헌 표시는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Gwangju Uprising Overthrown by Moon Jae-in's 5.18 Tear)에 수록된 참고문헌 표시를 따랐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작성)